* 선물받기를 7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및 환불(3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선물한 날짜로부터 선물등록 기한은 최대 7일. 선물한 날짜로부터 최대 60일까지 개시가능합니다. 보장개시일 전까지는 계약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1. 계약체결
선물하는 사람은 계약자가 되고, 선물받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 선물하기를 통해 한 번에 최대 4명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4명에게 선물하면 보험계약이 각각 4건 체결됩니다.
선물받는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취소
선물하는 사람(계약자)는 보장개시 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선물받는 사람(피보험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선물 받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험료는 선물하는 사람(계약자)에게 환불됩니다.(환불은 3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
(계약자)계약취소방법
모바일앱 설치 후 ‘계약취소’ 메뉴에서 취소하기
모바일앱 설치 후 보험선물함에서 등록대기상태인 계약 ’취소’ 누르기
3. 입력한 정보와 실제가 다른 경우
선물받는 사람이 입력한 정보(날짜, 장소 등)가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보험계약의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보장이 되지 않으며, 보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보장개시일이 지나면 해당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품 가입 전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 202504-121 (유효기간 또는 개정시까지)
제작:디지털채널팀(20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