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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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승마 중 발생하는 골절과 레저활동 시 상해는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이 있어 안심입니다.

레저시설 이용인구 지속적 증가, 10명중 7명 레저시설 이용
- 기본계약 1개이상 가입 시 특약가입 가능합니다.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 지급

- 레저활동 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

※ 단, 업무중, 학업중 및 주택내 상해 등 약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한번 가입으로 든든하게 보장
(1회 보험료납입 후 보험기간 최장 3년 보장)
특정여가활동 중 발생한 손해 보장
- 승마, 스키, 골프 등 레저시설을 이용한 여가활동 손해 보장
레저활동 중 골절 상해사고 든든 보장!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5대골절 진단비 + 상해수술비 보장
-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 및 골반, 대퇴골)

기본정보

보험약관
기본정보
가입 나이 만1세 ~ 80세
보험기간 1년, 2년, 3년
납입기간 1회
납입방법 일시납
비고 만 15세 미만은 [상법]제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금지)에 따라 사망보장이 제외되며,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료의 75%를 할인함.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레저활동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레저활동중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상해수술비 레저활동중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레저활동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 레저활동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사망보장 제외 되며,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료의 75%를 할인함
  • 5대골절 부위 : 머리, 목, 흉추, 요추 및 골반, 대퇴골
  • 상기 보험료는 2017년 기준 보험료로 추후 상품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 준법 심의필 : 201709-029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의 기재 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청약서 기재사항 변경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및 진단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배당
이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대한 사항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등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 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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