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일상생활에서 레저생활까지 보장 받으세요.
증가하는 여가·레저활동 관련 상해위험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신주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시 지급
※ 상해사고로 인한 첫 날부터 입원보장 및 수술비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보험기간 20년 가입시)
(해당 특약 가입 시)
가입 나이 | 만19~50세 (보이스피싱손해특별약관 만20세 ~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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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3/5/10/20년만기 |
납입기간 | 3/5/10/20년납 |
납입방법 | 월납, 연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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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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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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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
교통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사고당 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동일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한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
1사고당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 단, 부목치료는 제외 | 1사고당 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사고당 가입금액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 |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 |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지급률 | |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지급률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애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신주말일반상해사망 | 신주말에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신주말일반상해후유장해 | 신주말에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 |
신주말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추락사고상해사망 | 추락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추락사고상해후유장해 | 추락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 |
추락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
식중독이 발생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 5대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한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
1사고당 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 5대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사고당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 × 10년 (최초 1회한)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보이스피싱손해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30%공제) |
* 준법 심의필 : 201703-042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