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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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헤아림다이렉트상해보험1704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일상생활에서 레저생활까지 보장 받으세요.

보험료 간편설계 기준 - 20년납,20년만기,상해1급,월납
일상생활 + 레저생활까지 책임지는 폭넓은 설계 가능

증가하는 여가·레저활동 관련 상해위험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일상생활 + 레저생활까지 책임지는 폭넓은 설계 가능
상해사망 4대 보장 지급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신주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시 지급

※ 상해사고로 인한 첫 날부터 입원보장 및 수술비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상해사망 4대 보장 지급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비갱신형으로 최대 20년까지 보장

(보험기간 20년 가입시)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비갱신형으로 최대 20년까지 보장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월지급형)시 매월 생활비 지급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월지급형)시 매월 생활비 지급
해마다 증가하는 골절 환자! 골절 상해사고 든든 보장!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골절수술비 + 5대골절수술비 + 5대골절진단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해마다 증가하는 골절 환자! 골절 상해사고 든든 보장!

기본정보

보험약관
기본정보
가입 나이 만19~50세 (보이스피싱손해특별약관 만20세 ~ 50세)
보험기간 3/5/10/20년만기
납입기간 3/5/10/20년납
납입방법 월납, 연납
비고
  • 보장성공시이율(5) (매월변동)
  • 최저보증이율 : 연단위 복리 0.75%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한도)
1일당 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 한도)
교통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한도)
1일당 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사고당 가입금액
골절수술비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동일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한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1사고당 가입금액
상해수술비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 단, 부목치료는 제외 1사고당 가입금액
화상진단비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사고당 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애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신주말일반상해사망 신주말에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신주말일반상해후유장해 신주말에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신주말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추락사고상해사망 추락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추락사고상해후유장해 추락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추락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식중독이 발생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5대골절수술비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 5대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한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1사고당 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 5대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사고당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월지급형)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10년
(최초 1회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
보이스피싱손해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30%공제)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1. 항공기 탑승중 사고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 준법 심의필 : 201703-042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청약서 기재사항 변경 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험이 뚜렷이 변경 되었을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대한 사항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등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 민원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 164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