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사고에 대한 실속있는 보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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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뿐 아니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지에서 생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화재사고 후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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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더라도 임차인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화재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건물주)에게 손해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다양한 가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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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형태(아파트, 연립/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담보형태(건물, 건물+가재도구)에 따라 다양하게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형태 정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단독(다가구) :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주택(예:원룸, 단독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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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과 이웃의 재산까지 잿더미로 만드는 화재!
우리집 화재 안전장치주택화재보험
기본정보
보험기간 | 1년 원칙(2일부터 3년 장기계약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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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일시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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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별약관
특별약관명 |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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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험 가입한 주택이나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손해 발생 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
태풍, 홍수,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해 및 수해로 인한 손해 |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
전기기기, 전기장치등에 생긴 화재가 아닌 전기적 사고로 생긴손해 |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망가진 손해 보상, 도난품을 다시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 보상 |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장 |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은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특약 등)을 별도 가입하셔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건물 가입가능 특별약관
특별약관명 |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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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 책임특약 (의무가입)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사망, 부상 시 건물 소유주가 배상해야 할 책임 있는 손해 보상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의무가입)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발생한 항공기 낙하물에 의한 손해 보장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선택가입)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발생한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해 및 수해로 인한 손해 보장 |
특수건물이란?
공공성이 있거나,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여 사고로 인한 보상을 특별히 두텁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물들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특수건물 업종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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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16층 이상의 아파트 |
11층 이상 건물 | 아파트, 창고 및 전층 주차용도 건물 제외 |
옥내사격장 | |
국유건물 | 연면적합계 1,000㎡ 이상 |
학원, 목욕장, 영화상영관, 다중 이용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오락실 | 바닥면적합계 2,000㎡이상 |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사업, 학교,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사 및 역무시설 |
연면적합계 3,000㎡이상 |
숙박업, 대규모점포 | 바닥면적합계 3,000㎡이상 |
가입대상
주택화재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 아파트 등 주택으로만 쓰이는 물건
일반화재
업무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 주택 및 공장이 아닌 물건
공장화재
금속기계공업, 전기전자기계공업, 화학공업, 식료품공업, 섬유공업 등 공업상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건
* 준법 심의필 : 201612-007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않으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청약서 기재사항 변경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띠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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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co.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1644-9000,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재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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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 당사 고객지원센터 ☎ 164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