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
약자의 일반·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 하시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
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를 의미합니다.
예)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보험설계사·
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자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1. 일반·전문금융소비자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전문금융소비자로 선택하신 경우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2.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나, 관계 법규에 따라 귀사로부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적용받고자 하시면 "전환"을 체크해 주세요.
전문금융소비자임에도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 (단, 보험설계사·대리점,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전환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