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2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적용기간이 끝나는 경우 또는 전환취소를 하는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한시장애의 장애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장애인 판정을 받게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모두 이해하였으며, 전용보험 신청에 대한 허위 서류제출, 사실과 다른 부정 신청,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장애인 전용보험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