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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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위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및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품 가입 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1644-9000) 또는 다이렉트 고객지원센터(1644-84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 00:30~23:30
  1. 1.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대한 불이익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 :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대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등) 운전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방식)자전거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3. 보험금 감액제도 이용시 유의사항
    • 보험료 감액은 경제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 보험료감액하더라도 사업비*는 보험료가 감액된 비율만큼 줄지 않아**, 최초 가입 시 안내 받은 만기(해지)환급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보험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

    ** 보험료를 감액하더라도 사업비 중 일부 항목(계약체결비용 등)은 감액 전과 동일한 경우가 있음

    ※ 보험료 감액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 등에 불이익 사항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4. 해약환급금 관련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의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확인하세요.

  5. 5. 청약철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보험 계약자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6. 6.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위반 사실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7. 7.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1.청구 서류 제출 2.청구서류 접수확인 3.청구내용 심사 및 안내 4.손해조사 의뢰 5.손해조사 6.손해조사 결과 전달 7.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8. 8.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세요.

  9. 9.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는 농협손해보험 모바일앱, 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이용시간 안내
      • 인보험(장기인보험,단체보험,운전자(지원금)) : 24시간
      • 물보험(재물,배상책임,가축,농기계,해상,기타) :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