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 상해입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내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급여 80%지급 |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상해통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병원규모별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 |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 질병입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내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급여 80%지급 |
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20%) - 질병통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민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샹해입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비급여 70%지급(상급병실료차액은비급여병실료의 50%.단,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3대비급여제외)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상해통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국민건강보험법적용)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3대비급여제외)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질병입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민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의 비급여 70%지급(상급병실료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단,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3대비급여제외)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질병통원 |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국민건강보험법적용)으로 국내에서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비보상(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3대비급여제외)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3대비급여(도수치료)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3대비급여(주사료)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
비급여 실손의료비(자기부담금 30%) - 3대비급여(MRI)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 |
※ 실손의료비 입·통원 보장 합산한도 : 급여 실손의료비 상해 입·통원, 급여 실손의료비 질병 입·통원, 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 입·통원, 비급여 실손의료비 질병 입·통원의 보장 합산한도는 각각의 입원 보험가입금액임
※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입통원 합산 한도입니다.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벌금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한도로 보상.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약식기소 제외) |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사망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 |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6주이상, 중대법규위반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 6주이상 10주미만(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2천만원), 20주이상(3천만원) 한도로 지급 |
국내여행중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중상해 | 여행 중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거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경우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제외) |
※ 피보험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자가용 운전자 특약은 가입 및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