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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농림축산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진단업체, 계약적부조사업체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농협은행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공동인수, 금융거래 업무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고객관리서비스(이용고 배당, 하나로가족고객 선정, 보험실적 통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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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각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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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료일 정의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 662조 등),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 또는 수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