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 : 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준법심의필 : 202310-072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10)
보장명 | 보장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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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80% 이상) |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1회한) |
일반상해후유장해(80% 미만) |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명 | 보장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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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
질병후유장해(80% 이상) |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1회한) | |
질병후유장해(80% 미만) | 질병으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 |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최초1회한) | |
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미만) |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1사고당) | |
화상진단비 |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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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비 |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 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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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5대고액치료비암(식도, 췌장, 뼈 및 관절연골, 뇌,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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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체증형)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계속암진단비 | 계속암(암에서 유사암 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으로 계속암 보장개시일 이후진단 확정된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말함) 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각각 최초1회한) | |
유사암진단비(체증형)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각각 최초1회한) | |
전이암 진단비 | 림프절전이암 | 암보장개시일 이후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최초1회한) |
특정전이암 | 암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최초1회한) | |
중증갑상선암진단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최초1회한) | |
5대부위특정암진단비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5대부위특정암(남성 : 위암, 대장암, 간·담낭암, 폐암, 방광암/ 여성 : 위암, 대장 암, 유방암, 태반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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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소액암제외)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최초1회한) ※ 소액암 : 약관상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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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비ll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
뇌출혈진단비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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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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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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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뇌혈관질환진단비 |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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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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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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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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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진단비 | 통풍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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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진단비 |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연간1회한) |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1회한) | |
특정패혈증진단비 | 특정패혈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만성당뇨합병증진단확정시(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만성당뇨합병증: 당뇨병성망막증,당뇨병성신증,당뇨병성신경병증,당뇨병성말초순환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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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진단비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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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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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진단비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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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진단비(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요로결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계약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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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 특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뇌전증진단비 | 뇌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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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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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특정질환Ⅰ (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심근병증진단비 | 심근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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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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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최초1회한) |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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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 진단비(급여)(연간1회한) |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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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전립선바늘생검조직 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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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 진단비(급여)(연간1회한) |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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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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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합병증진단비(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함)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합병증 중 골괴사, 방사선장염, 방사선방광염으로 진단확정되거나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합병증중 폐렴, 뇌부종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경우(최초계약 1년 미만시 50%지급)(최초1회한) | |
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합병증진단비(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함)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계약 1년 미만시 50%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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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최초1회한) |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I21)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I21)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 뇌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 뇌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 치료비(연간1회한) |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 치료비(최초1회한) |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최초1회한)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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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각각 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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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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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연간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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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한방치료비(치아파절제외) | 상해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한 경우 | |
암특정통증완화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급여)(연간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특정통증완화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
암특정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연간10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암특정재활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입원/통원 각각 1일1회한, 입원/통원횟수 합산연간10회한) ※보장개시일: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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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료치료비 (가정형,입원형)(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완화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 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보장개시일: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연간3회한) | |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 (1일1회한,연간3회한)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연간3회한) |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 시(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부목치료는 제외)(1사고당) | |
주요관절손상 수술치료비 (급여)(연간1회한) |
주요관절(팔꿈치,손목,발목) 손상수술치료비(급여)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주요관절(팔꿈치,손목,발목)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주요관절(어깨,무릎) 손상수술치료비(급여)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주요관절(어깨,무릎)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
주요관절(고관절)손상 수술치료비(급여)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주요관절(고관절)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고강도 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최초1회한) | 자궁의평활근종 또는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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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고강도 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연간1회한) | 자궁의평활근종 또는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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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 절제치료비(최초1회한) | 여성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유방 양성병변의 조직검사 또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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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 절제치료비(연간1회한) | 여성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유방 양성병변의 조직검사 또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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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비(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는 경우(단,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최초1회한) | |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는 경우(단,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각각 연간1회한) | |
갱신형 추간판탈출증신경차단술치료비 (급여)(연간1회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1회한) | |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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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연간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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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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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연간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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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후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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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비(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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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비(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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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조영술검사비(급여) (연간1회한) | 뇌심혈관질환 진단 및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뇌심혈관조영술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
뇌심혈관CT,MRI,심장초음파, 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 (급여)(연간1회한) | 뇌심혈관질환 진단 및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뇌심혈관질환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
갱신형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 등록된 경우 (단,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갱신형 중증난치질환자(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중증난치질환자(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 등록된 경우 (단,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갱신형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단,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갱신형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 |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단,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
갱신형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최초1회한) | |
갱신형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 | 상해로 인하여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연간1회한) | |
갱신형 증증 질환자 (암)산정 특례대상 (최초1회한) | 갱신형 증증질환자 암 (유사암 및 13대특정암 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및 13대특정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1회한) |
갱신형 증증질환자 10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10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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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증증질환자 3대특정암(생식기 및 소액암)산정특례대상 (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3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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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증증질환자 암 유사암 및 양성신생물 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 유사암 및 양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1회한) | |
갱신형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단,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
갱신형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 |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단,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
갱신형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최초1회한) |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경우 (단,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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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위적방사선수술비(급여)(연간1회) | 뇌정위적방사선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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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 상해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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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수술시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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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수술1회당) | |
유사암수술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수술1회당) | |
여성생식기암으로 인한 자궁적출수술비(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지급)(최초1회한) | |
부인과질병수술비 | 부인과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수술1회당) | |
일반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1사고당) | |
일반 상해 수술비 (1~5종) | 일반상해수술비(1종) | 상해사고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만 지급)(수술1회당) |
일반상해수술비(2종) | ||
일반상해수술비(3종) | ||
일반상해수술비(4종) | ||
일반상해수술비(5종) | ||
일반상해수술비(1~8종) (시술포함)(급여) | 상해사고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단,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시술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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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통원수술비(당일입원포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통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경우 하나의 일반상해통원수술비(당일입원포함)만 지급)(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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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퇴원 없이 계속 2일 이상 수술을 받은 경우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입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만 지급)(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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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술비 (1~5종)Ⅱ | 질병수술비(1종)Ⅱ |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질병수술비 (1~5종)Ⅱ만 지급)(수술1회당) |
질병수술비(2종)Ⅱ | ||
질병수술비(3종)Ⅱ | ||
질병수술비(4종)Ⅱ | ||
질병수술비(5종)Ⅱ | ||
질병수술비(1~8종) (시술포함)(급여) |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단,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 하나의 수술시술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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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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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4대특정질병제외) | 질병(4대특정질병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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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수술비(당일입원포함)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통원수술비(당일입원포함)만 지급)(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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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없이 계속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만 지급)(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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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수술1회당) | |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1~5종)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포함) | 특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포함)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년 미만시 지급금액의 50%지급)(수술1회당) | |
뇌혈관질환수술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수술1회당) | |
인공관절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
유방절제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최초1회한) | |
고관절인공관절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고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 | 요실금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
144대 질병 수술비 | 144대질병수술비(27대질병보장) | 27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지급)(수술1회당) |
144대질병수술비(11대질병보장) | 11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수술1회당) | |
144대질병수술비(59대생활질환보장) | 59대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수술1회당) | |
144대질병수술비(43대생활질환보장) | 43대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수술1회당) | |
144대질병수술비(다빈도4대질병보장) | 다빈도 4대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지급)(수술1회당) | |
충수염수술비 |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1회한) | |
탈장수술비 | 탈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
추간판장애수술비 | 추간판장애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제외)(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80일미만 25%,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특정암 : 전립선암, 갑상선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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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최초1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계약 가입후 180일미만 25%,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1회한) ※ 특정암 : 전립선암, 갑상선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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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성형술(급여)(연간1회한) |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1회한) | |
일반상해수술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 상해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원1일당, 2일이상20일한도)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3. 상기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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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원1일당, 2일이상20일한도) 1.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3. 상기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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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입원비(유사암제외) (1일이상20일한도)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20일한도) | |
유사암수술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20일한도) |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80일 한도) |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80일 한도)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 (입원 1일당,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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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10% 지급)(입원 1일당,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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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50% 지급)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암으로 인한 누적 지급일수는 365일을 한도로 함)(입원 1일당, 9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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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 시 가입금액 10% 지급)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누적지급일수는 365일을 한도로 함) (입원 1일당, 90일 한도) |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180일 한도) |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180일 한도) | |
일반상해입원후통원일당 (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도) |
상해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통원1일당,20일한도) 1.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3일이상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받고 퇴원한 경우 2.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1호의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 원 제외)에 통원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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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후통원일당 (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도) |
질병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통원1회당,20일한도) 1.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일이상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받고 퇴원한 경우 2.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호의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통원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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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1일1회한)(통원1회당) | |
뇌혈관질환통원일당 (요양병원제외,연간30회한)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시 (요양병원제외,1일1회한, 연간30회한)(통원1회당) | |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1일1회한)(통원1회당) | |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 (요양병원제외,연간30회한)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시 (요양병원제외,1일1회한, 연간30회한)(통원1회당) | |
암직접치료통원일당(유사암제외) (상급종합병원)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통원1회당) | |
유사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통원1회당) | |
암직접치료통원일당(유사암제외) (요양병원제외,연간30회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통원1회당) | |
유사암직접치료통원일당 (요양병원제외,연간30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통원1회당)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종합병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상급종합병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3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종합병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3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상급종합병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3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종합병원)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상급종합병원)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3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종합병원)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30일한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상급종합병원)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30일한도)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30일한도)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30일한도)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180일한도)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사용 1일당 30일한도)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0일한도)(요양병원)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 30일한도) |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1회한) |
보험료는 성별,나이,직업,보험기간,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준법심의필 : 202310-072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시까지) 제작 : 디지털채널팀(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