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 보험청구서
        보험회사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신분증 사본
        관공서

      (추가)

      •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은행·증권사
    • (선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의료 기관 및 주민센터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의료 기관 및 주민센터
    • (추가)

      • 상해입증서류*
        서류별 상이
    • (기본)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선택)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예: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 (기본)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선택)

      • 진단명(질병분류코드)·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예:통원확인서, 처방전]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본인부담상한제 자세히보기
    • (선택)

      • 후유장해진단서
        의료기관 (종합병원)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일반)진단서
        의료기관

      (추가)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추가)

      • 상해입증서류*
        서류별 상이
    • (기본)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예: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 (추가)

      • 상해입증서류*
        서류별 상이
    • (선택)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예:의사소견서]
        의료기관
      •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 (선택)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예: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추가)

      • 상해입증서류*
        서류별 상이
    • (기본)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 (기본)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 (기본)

      •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의료기관
    • (기본)

      •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근효소결과검사지 등)
        의료기관
    • (기본)

      •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기관 (주민센터*)
      • 입·퇴원확인서(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 (기본)

      • 진단서
        의료기관
    • (선택)

      • 사산증명서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 (선택)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예 : 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 (추가)

      • 상해입증서류*
        서류별 상이
    • (선택)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예 : 통원확인서]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 (추가)

      • 상해입증서류*
        서류별 상이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탈사이트 민원24시 (htps://gov.kr/main) 등에서 발급 가능
    •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 상해 입증서류 예시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동 안내장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금융기관
      • 가족관계 확인서류
        관공서
    • (기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해당 보험회사
      •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 (기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회사
      •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 (선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의료기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의료기관 (주민센터*)
    • (선택)

      • 후유장해진단서
        의료기관 (종합병원)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일반)진단서
        의료기관

      (추가)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기본)

      • 견인비 영수증
        수리업체
      • 수리비 견적서
        수리업체
    • (기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수리업체
      • 자동차 등록원부
        수리업체

      (선택)

      • 폐차 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확인서
        수리업체
      • 차량수리 시 : 차량수리견적서
        수리업체
    • (기본)

      •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
        경찰서
    • (기본)

      • 면허취소확인원(교육 이수 후)
        경찰서
      •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 (추가)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경찰서
    • (기본)

      • 면허정취소확인원
        경찰서
      •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 (추가)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확인원
        경찰서
    • (기본)

      • 벌금납부 영수증
        법원
      •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원
    • (기본)

      • 피해자진단서
        경찰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경찰서
      • 공소장
        법원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 시)
        법원
      •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금융기관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탈사이트 민원24시 (htps://gov.kr/main) 등에서 발급 가능
    •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 상해 입증서류 예시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동 안내장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 송금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해외여행자보험 청구 시 여권사본(사진과 출국장 도장 확인되는 부분)
      • 위임장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이용 · 수집, 조회 동의서
      • 상해 · 질병 공통서류와 청구서류 동일
      • 병명확인 가능서류
      •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챠트 中 택일
      • 진료비 영수증
      • 국내도난시:도난사고 사실 확인서

      • 해외도난시:해외 Police Report

      • 경찰서등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여행사확인서

        • 가이드 재직증명서

      • 핸드폰 도난시 추가서류:핸드폰가입증명서(통신사발급)

        • 본인 명의의 핸드폰만 접수 가능
      • 휴대품 구매 영수증
      •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없는 경우 사고사실 확인서)
      •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물품파손사진, 수리비견적서 및 영수증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물품파손사진, 수리불능확인서

      • 파손사진이 없을 경우 수리확인서로 대체
      • 휴대품 구매 영수증
      • 피해자의 상해 당시 진단서 또는 영수증
      • 치료비 영수증
      • 가해자, 피해자간의 합의서
      • 피해물 파손사진
      • 수리비 견적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의료기간 발급서류 등)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 호텔 숙박비용 수납 영수증, 사설조단단체 이용시 지불 영수증<조난시>)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 송금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축산물 이력제 상 피보험자 확인시 생략가능)
      • 사고사진 : 이표번호 확인 가능한 사고지점의 두부 및 전신사진 각 1매
      • 축산물 이력제 정보조회 :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서 폐사 또는 도축출하 등록 확인 후 출력
      • 진단서 :수의사 직인 또는 자필서명 확인

      • 도축장 정산서
      • 진단서 또는 검안서(폐사 증명서) :수의사 직인 또는 자필서명 확인

      • 소각(랜더링)증명서 또는 매장 증명서
      • 도축장 정산서(현지 사고조사표 및 사고 사진 생략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용)에 따라 추가 심사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골프보험은 홀인원 시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골프 경기중 골프채의 파손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도중 골프채가 부러진 경우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 송금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서
      • 상해-질병 공통서류와 청구서류 동일
      • 홀인원 증서(골프장 발급)
      • 홀인원 확인(동반경기자 2인, 동반캐디)
      • 스코어카드 사본
      • 홀인원 비용 영수증 원본
      • 사고경위서 (제3자, 골프시설관리자)
      • 파손용품 사진
      • 수리 영수증 또는 견적서(수리불가시 수리업체의 수리불가 소견서와 파손된 골프채 송부)
      •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발급)
      •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등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용)에 따라 추가 심사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 보험금청구서
        보험회사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
        관공서
      • 반려동물 개체식별을 위한 서류

        • 정부 등록 반려동물 :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번호(청구서 기재)
        • 미등록 반려동물 : 반려동물 전면 및 측면 사진 각 1장
        -

      (추가)

      •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금융기관
    • (기본)

      • 진료비 영수증(치료비 세부내역, 병원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해당 보험회사
      •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 진단서
        의료기관

      (추가)

      • 진료기록부(수의사 작성)
        병원
      • 영상검사 사진(촬영 날짜 및 시간 기재)
        병원
    • (기본)

      • 보호자의 진단명·입원기간이함된서류[예: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
      • 반려동물 위탁비용 영수증 및 계약서(업체정보 포함)
        의료기관
    • (선택)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동물폐사확인서 또는 동물화장증명서, 안락사의 경우 수의사 발급 소견서)
        장례식장,병원 등
    • (대인)

      • 피해자의 상해 당시 진단서 또는 영수증
        병원
      • 치료비 영수증
        병원
      • 가해자, 피해자간의 합의서
        -

      (대물)

      • 피해물 파손사진
        -
      • 수리비 견적서
        -
    • (선택)

      • 후유장해진단서
        의료기관 (종합병원)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일반)진단서
        의료기관

      (추가)

      • 일반진단서제출시추가필요서류

      • 만성신부전:혈액투석(최초투석일,환자상태기재)
        의료기관
      • 사지절단(절단부위명시):X-RAY결과지
        의료기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부위명시):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부위명시):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부위명시):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추가)

      • 상해입증서류*
        서류별 상이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탈사이트 민원24시 (htps://gov.kr/main) 등에서 발급 가능
    •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 상해 입증서류 예시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동 안내장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 입금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 할 때)
      • 위임장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서
      • 피해 입증서류(사고사진 등)
      • 경작 입증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 피해 입증서류(사고사진 등)
      • 주거사실 입증서류(등기부등본 등)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 피해 보상 청구서
      • 점유(사용)사실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보험 약관 사본
    • 보험금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함
    • 1.보험금 청구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및 청구인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대리인청구 및 보험금 수령 위임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 및 수령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및 수임인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가능
      • 가능
      • 가능
      • 각 보험사 및 해당 관공서
    • 2.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관계증빙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수리업체의 견적서 등
      • 가능
      • 가능
      • 의료기간, 국세청, 수리업체 등
    • 3.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가능
      • 가능
    • 4.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가능
      • 가능
      • 가능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 입금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 할 때)
      • 위임장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서
      • 피해 입증서류(사고사진 등)
      • 사고원인 입증서류(화재증명원 등)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사고경위서, 사육일지 등)
      • 피해 입증서류(사고사진 등)
      • 질병원인 증빙서류(병성감정결과서 등)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사고경위서, 사육일지 등)
      • 피해 입증서류(사고사진 등)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사고경위서, 사육일지 등)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 입금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 할 때)
      • 위임장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이용·수집, 조회 동의서
      • 수리비 견적서 및 부품거래명세서(필요시)
      • 구난·견인 관련 영수증
      • 피해물 파손 사진
        *경찰서 등 신고 시 제출서류 : 도난(도난사고사실확인서), 화재(화재증명원)
      • 일반진단서 또는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예: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영수증
      • 상해입증서류[예:의무기록사본 또는 초진기록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후유장애진단서(단,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생략)
      • 피해물 소유 확인서류[예:자동차 등록원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피해물 파손사진
      • 수리비 견적서
      • 가해자, 피해자간의 합의서
      • 자기신체사고 청구서류 동일
      •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 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변호사선임비용 지불 증빙서류
      •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및 위임장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청구 상세 동의서_농작물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하시는분 방문시 :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서명
      • 위임하시는분 미방문시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인감 날인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고객필요 시 작성)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하신경우,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고객님의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입원/통원 의료비 청구 시에만 해당되며’실손의료 보험 의료보험 보험금청구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건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실손의료보험 연대책임 서비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 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대책임 제한 대상 안내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할때)
    • 법정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상해, 질병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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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담보약정서(조합원 장제비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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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담보약정서(NH농협단체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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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보험 치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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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급여(재가/시설)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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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아토피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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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항암및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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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항암(갑상선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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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보험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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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상한액 기준은 기준보험료 구간을 설정하여 10분위로 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 발송(매년 9월 이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제출 서류
  • 치료받은 해당 연도의 피보험자 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 → 1번 → 2번 → 2번)
본인인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팩스 발송 요청
[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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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후 팩스 발송 요청
[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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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후 팩스 발송 요청
[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 방문 후 발급
* 청구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될 수 있어, 보험금 지급 시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