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 지연안내
현재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며, 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0.25. 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내역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보세요.
※ 2024.10.25. 이후 수납건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는 이미지 및 PDF 파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용량은 약 00mb까지(기기마다 상이), 장수는 3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용량 파일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내방하시거나, 아래의 팩스로 보험금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0505-060-7000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동의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 정책보험에 한함
* 정책보험에 한함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손해사정법인, 의료자문 관련 기관 등)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nhfire.co.kr]에서 확인 가능)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또 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친권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등록 반려동물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번호(청구서 기재)미등록 반려동물
동물 전면 및 측면 사진 각 1장[재물/배상/농기계/가축]의 경우 영업일 18시 이후에는 등록만 가능하며, 사고접수 및 심사자 배정은 다음 영업일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긴급한 사고접수의 경우 365일 9시~22시까지 헤아림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