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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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개정으로 2019.07.10.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계약대출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거하여, 보험계약대출신청 시 휴대폰본인인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01:30 ~ 23:30 (단, 매월 1일은 07:00 ~ 23:30)
  • 대출금리 : 개별 보험계약적립이율 +1.5%
  • 보험계약적립이율은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로 구분되며,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최저보증이율 +1.5%입니다.
  • 보험계약대출의 상환일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만기일로 자동 지정됩니다.
  • 대출신청일 시점의 해약환급금과 적립담보 해약환급금 중 작은 금액을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 80%, 저축성 보험 95% 범위내 1회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용횟수 제한 없음)